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발령 2020. 7. 1.] [보건복지부예규 , 2020. 7.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 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제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과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제3조(구성) 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및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2.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2인

4.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자 2인

5. 제약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

6.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인

7.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 1인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제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 에 따라 협상에 참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제약업체 관련자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인선임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척사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① 조정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정 대상 약제의 검토

2.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

3.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 등과 관련하여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0조(업무의 위임)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간사에게 위임한다.

1.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 요청

2. 회의개최·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소위원회)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대상 약제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간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5호, 2006. 12. 29.>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7호,2020. 7. 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괄개정예규)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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